'13월의 월급'이라 불리는 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분) 시기가 돌아왔습니다. 올해는 결혼, 자녀 양육, 문화생활비 등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. 환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확인 방법
환급금은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(기납부세액)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(결정세액)이 적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.
환급금 미리보기 (조회):
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앱) 접속 → 로그인 → [연말정산 간소화] → [예상세액 계산]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2월 초부터는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의 정확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급 시기: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. 회사마다 정산 시기가 달라 4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2. 2026 연말정산 주요 환급 기준 및 공제 항목
올해 달라진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환급액이 늘어납니다.
소득공제 (과세표준 낮추기)
신용·체크카드: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. (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)
문화비 공제: 도서, 공연, 박물관 외에도 수영장, 헬스장 이용료가 새로 포함되어 30% 공제됩니다. (7월 1일 이후 사용분)
주택청약: 연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% 소득공제됩니다. (배우자 납입액도 공제 가능하도록 확대)
세액공제 (세금에서 직접 차감)
결혼세액공제: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생애 1회 50만 원이 공제됩니다. (신설)
자녀세액공제: 대상 자녀 1명당 공제액이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. (첫째 25만, 둘째 30만, 셋째 이후 40만)
월세액 세액공제: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, 연 최대 1,000만 원 한도로 15~17% 공제됩니다.
연금계좌(IRP/연금저축): 납입액 900만 원 한도로 최대 16.5% 세액공제되어 최대 148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.
3. 환급 많이 받는 '막판 스퍼트' 꿀팁
의료비 몰아주기: 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해야 공제되므로,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
안경·콘택트렌즈: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구매한 안경점에서 **'연말정산용 영수증'**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하세요.
맞벌이 부부 전략: 소득이 높은 쪽은 '인적공제'를, 소득이 낮은 쪽은 '의료비'를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홈택스 **'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'**을 활용해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하나요? A1.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 합산 정산하면 됩니다. 무직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월세 공제,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 A2. 아니요, 필요 없습니다.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, 혹시 지금 신청을 못 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 '경정청구'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Q3. 환급금이 마이너스(-)로 뜨면 어떡하죠? A3. 연말정산 결과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(-)면 환급, 플러스(+)면 추가 납부(세금 폭탄)를 의미합니다. 마이너스가 떴다면 축하드립니다!
연말정산 환급 성공 체크리스트
간소화 자료 확인: 1월 15일 오픈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(안경, 교복, 기부금 등)이 없는지 확인하셨나요?
부양가족 등록: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(연 100만 원 이하)을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. (중복 공제는 추후 가산세 대상입니다.)
제출 기한: 회사가 정한 서류 제출 마감 기한(대개 1월 말~2월 초)을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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